•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가 인정되는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라며,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