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캠프15
경제
정치
사회
글로벌
외교국방
북한
미디어
문화
연예
스포츠
칼럼
오피니언
VOD뉴스
전국뉴스
대구·경북
충청·세종
호남·제주
부산·경남
경기
인천·김포
강원
TV
포토
뉴데일리
TV
포토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음성으로 듣기
공유하기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카카오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메일
링크복사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5/01/22/2015012200046.html
홈
다크모드
뉴데일리
정치·사회·일반
경제
전국뉴스
대구·경북
충청·세종
호남·제주
부산·경남
경기
인천·김포
강원
안내
회사소개
광고문의
인재채용
기사제보
뉴데일리
소설
캠프15
경제
정치
사회
글로벌
외교국방
북한
미디어
문화
연예
스포츠
칼럼
오피니언
VOD뉴스
TV
포토
뉴스레터
뉴데일리
검색
[속보] 대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인정 안 돼, 원심 확정"
양원석 기자
입력 2015-01-22 14:33
수정 2015-01-22 14:41
음성으로 듣기
공유하기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카카오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메일
링크복사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5/01/22/2015012200046.html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하세요.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음성으로 듣기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가 인정되는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라며,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문재인, 당권? '구 통진당' 선 긋기도 '애매모호'
이인복·이상훈·김신 “이석기 내란선동도 무죄”
대법원, ‘RO’ 존재 부정, ‘구 통진당 잔존세력’ 반발 ‘빌미’
양원석 기자
wonseok@newdaily.co.kr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press@newdaily.co.kr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강유정과 한성숙의 선택, '다주택 마귀론'에 숨겨진 함정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마귀'에 비유하며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로 종료한다고 못 박았으나 이재명 정부의 국정 핵심 인사의 47%가 강남 3구·한강벨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33%는 다주택자인 것으로 ..
[단독] 李 대통령, 지난달 정청래 만나 "입법 속도 올려 달라" 부탁 … 鄭은 '조국당 합당' 제안 발표
巨惡에 잇따라 면죄부 준 檢 … "본인들의 존재 이유 부정하는 꼴"
재신임에 대표·의원직 건 장동혁, 오세훈·친한계에 "직 걸라" 직격
정청래, '친문' 조국 불러 힘 키우려다 '친명' 송영길 귀환 명분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