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와 ‘결’이 다른 판결, “헌재-대법원 해묵은 견제심리가 원인” 분석도
  • ▲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당시 이석기 전 의원.ⓒ 사진 연합뉴스
    ▲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당시 이석기 전 의원.ⓒ 사진 연합뉴스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는 합법적”이라며, 이석기 전 의원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관들의 다수의견”이라며, 원심인 서울고법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의심은 가지만 그 존재를 확신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해 사실상 원심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이유를 설명한 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짧게 주문을 읽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이석기 전 의원의 선고 형량은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으로 확정됐다.

    이날 선고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특히 대법원의 판단이 헌재의 그것과 ‘결’이 다르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대법원이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대법원의 해묵은 견제심리가,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판결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