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는 합법적”이라며, 이석기 전 의원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