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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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주변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이 전 의원의 엄정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뉴데일리
    ▲ 구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주변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이 전 의원의 엄정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은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은 유죄로 봤으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절반의 단죄이다. 내란선동 세력심판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고, 새정치연합은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것은 종북 공안몰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했다.

    먼저 이날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인 만큼 존중한다"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절반의 단죄에 그쳤지만 내란을 선동한 세력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구 통합진보당 해산 근거가 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아쉬움이 묻어난다.

    박 대변인은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혐의가 유죄 판결 받은 점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체계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서 안도한다"고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도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차별적인 '종북' 공안몰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된다"고 총평했다.

    한 대변인은 그 근거로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주목한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