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환급방식 변경 과정서 체감 세부담 급작스레 늘어나"
  •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정책위의장.ⓒ뉴데일리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정책위의장.ⓒ뉴데일리


    정부와 새누리당이 21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출산공제 부활과 독신근로자·노후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연말정산 보완책에 합의했다.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이에 대한 긴급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소급적용 시기는 올해 5월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출산공제 부활과 독신근로자·노후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당정은 다자녀 가구 세액공제 변경으로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녀세액공제를 1인당 15만원, 3인이상 2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12%에서 추가 확대하기로 했고,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절차 역시 간소화하기로 했다.

출산공제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종전 출산·입양공제(100만원)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자녀 가정의 공제 축소, 출산 공제 폐지, 독신자 세 부담 증가와 관련해 "입법적 조치가 전제가 된다면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3가지 항목 위주로 (소급)환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특히 이번 연말정산 혼란 사태와 관련해 "2012년 9월에 간이세액표를 개정해서 종래에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효과와 두 개가 겹치면서 금년 연말정산에서는 체감 세부담이 급작스럽게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보완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3월 말까지 연말 정산 결과를 분석해, 종전 공제 수준과 세액공제 전환에 뜨른 세 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보완 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여야가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