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환급방식 변경 과정서 체감 세부담 급작스레 늘어나"
-
정부와 새누리당이 21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출산공제 부활과 독신근로자·노후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연말정산 보완책에 합의했다.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이에 대한 긴급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소급적용 시기는 올해 5월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출산공제 부활과 독신근로자·노후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당정은 다자녀 가구 세액공제 변경으로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녀세액공제를 1인당 15만원, 3인이상 2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또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12%에서 추가 확대하기로 했고,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절차 역시 간소화하기로 했다.
출산공제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종전 출산·입양공제(100만원)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자녀 가정의 공제 축소, 출산 공제 폐지, 독신자 세 부담 증가와 관련해 "입법적 조치가 전제가 된다면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3가지 항목 위주로 (소급)환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특히 이번 연말정산 혼란 사태와 관련해 "2012년 9월에 간이세액표를 개정해서 종래에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효과와 두 개가 겹치면서 금년 연말정산에서는 체감 세부담이 급작스럽게 일어났다"고 설명했다.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보완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3월 말까지 연말 정산 결과를 분석해, 종전 공제 수준과 세액공제 전환에 뜨른 세 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번 보완 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여야가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