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경제수석 적극 해명 "국민 우려에 공감, '증세 없다'는 원칙은 유효"
  • ▲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뉴데일리 사진 DB
    ▲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뉴데일리 사진 DB

     

    청와대는 22일 연말정산 개편으로 인한 '증세' 논란과 관련해 "증세나 감세의 문제가 아닌 형평성을 위한 세 부담 구조 조정"이라고 강조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과거에 비해 고소득층 부담은 더 높여주는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을 줄여주려던 조치였다"고 밝혔다.

    안종범 수석은 이어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밝혀왔던 '증세는 없다'는 원칙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세의 정확한 개념은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의미하는데,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온 착시현상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때문에 이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세제개편은 증세 또는 감세의 목적이 아니고, 세 부담이 소득공제 제도에 의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고 이를 바로 잡고자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안종범 수석은 "올해 연말 정산이 시작되면서 생긴 문제를 정부가 인식하고 국민의 우려에 공감해, 어제 4개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또한 "소급적용은 법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국회 차원에서 여당이 야당과 합의해 입법 조치한다면 정부가 따르겠다고 동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종범 수석은 "정부는 연말 정산제도를 보다 합리화하기 위해 개편안을 만들어 근로자가 불필요하게 많은 금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연말정산자료를 분석해 오는 4월까지 보완대책을 마련, 국회 법 개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율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현 정부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법인세 인상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에게도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그로 인해 투자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비과세·감면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면 되지 세율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안종범 수석은 "비과세·감면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항목이 많고, 가장 많이 신설되는 나라일 것"이라며 "그동안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해왔고, 특히 법인세를 중심으로 대기업 위주로 많이 (비과세·감면을) 축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