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간 74만 달러 건네져…유령 취업, 불법 자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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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취업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데일리DB
    ▲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취업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데일리DB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땅콩 리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회장에게 취업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위원장이 취업 청탁을 한 시기는 김대중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직후인 2004년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5부는 조 회장이 문희상 위원장이 부탁한 처남의 취업 청탁을 받아들였다고 판결했다.

    문 위원장의 처남은 조 회장의 부탁으로 입사한 한진의 미국 현지 회사에서 실제 근무하지도 않고 8년 간 미화 74만7000달러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자금 수수 논란으로 번질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이 사건은 문 위원장의 처남인 김씨가 문 위원장 부부를 상대로 낸 12여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건이다.

    구체적으로 김씨가 자신의 누나인 문 위원장의 부인 A씨와 공동으로 매수한 부친의 땅에 지은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자 그 손해를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세와 주민세는 A씨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건물이 넘어가 입은 손해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 문희상은 2004년쯤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대한항공의 회장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던 김씨의 취업을 부탁했고, 대한항공 회장은 미국의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의 대표에게 다시 취업을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김씨가 그 무렵부터 2012년쯤까지 이 회사의 컨설턴트로서 미화 74만7000달러를 지급받았다"며 "김씨는 다른 곳에 거주하는 등 회사에서 현실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 측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며, 조 회장에게 직접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문 위원장이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것은 맞지만 조 회장에게 직접 전화해 처남 취업을 부탁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