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 지하 4층 주차장서 “차량 통행 원활하게 빼달라”는 알바 무릎 꿇어 앉혀
  • ▲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백화점 모녀의 '갑질'.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백화점 모녀의 '갑질'.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연말 한 백화점에서 주차유도를 하는 아르바이트생과 백화점 직원에서 상상하기 힘든 ‘갑질’을 한 모녀가 온라인을 발칵 뒤집어 놨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2월 27일 부천에 있는 현대 백화점 지하 주차장. 대형 세단을 몰고 들어온 모녀가 주차요원이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지하 4층으로 내려가 달라”고 유도하자 이에 반발, 주차요원의 무릎을 꿇게 하고 쌍욕을 하면서 “직원 불러오라”고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이 모녀는 백화점 관리직원이 내려오자 뺨을 때리며 난동을 피웠다고 한다. 주차 요원 3명은 무릎을 꿇은 채로 3시간 가까이 ‘벌’을 섰다고 한다.

    당시 무릎을 꿇었고 결국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게 된 한 주차요원의 가족에 따르면, 이들 모녀는 백화점 ‘VIP 고객’이었다고 한다.

    현대백화점에서 관리하는 VIP 등급은 ‘자스민’ 고객이라고 한다. 연 3,500만 원 이상을 꾸준히 구매한 개인 고객으로 한정한다. 현재 약 1만여 명이 ‘자스민’ 고객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나중에 다시 백화점으로 왔는데 모 매체의 기자를 데려와 '진상을 확인하자'며 백화점 CCTV를 확인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나이 든 여성이 CCTV를 보는 도중 갑자기 쓰러져 119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다고 한다.

    이 같은 내용의 글은 지난 4일부터 다음 아고라를 시작으로 보배드림, 클리앙, 오늘의 유머, 일베저장소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 모녀 가운데 20대 초중반으로 추정되는 딸은 자신을 “정 회장의 조카”라고 주장한 말이 네티즌들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다.

    이런 가운데 부천 현대백화점에서 ‘갑질’을 해 논란을 빚은 모녀가 실제 현대백화점 오너 가문일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들도 나온다.

    현대백화점 그룹의 오너는 故정주영 회장의 3남인 정몽근 회장과 그의 아들 정지선, 정교선 형제다. 정몽근 회장은 현재 서울 성북동에 거주하고 있다. 정지선 회장 또한 2011년 결혼한 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교선 부회장은 결혼한 뒤 청운동에 거주하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들이 관련 사건을 속속 보도하면서 '부천 현대백화점 모녀 갑질' 사건의 파장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한편 현대백화점 측은 "현재 보도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측은 “해당 고객은 오너 일가도 아니고 VIP 고객도 아니다. 해당 고객들이 뺨을 때린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대백화점 측의 설명을 추리면 이렇다.

    ‘현대백화점 모녀 갑질’로 알려진 고객들은 지난 12월 27일 오후 3시 30분경, 쇼핑을 마친 뒤 백화점에서 나가는 길이었다. 모녀 가운데 모친이 먼저 지하 4층 주차장에 내려와 자신들이 타고 온 체어맨의 시동을 걸어놓고 딸을 기다렸다.

    이때 지하 4층 담당 주차요원들이 “그렇게 차를 세우면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동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여성은 주차요원들의 ‘요청’을 아예 무시했다.

    거듭 요청을 해도 체어맨 속 여성이 무시하자 한 주차요원이 차량 뒤에서 ‘주먹질’하는 시늉을 했다고 한다. 룸미러로 이 모습을 본 여성이 크게 화를 냈고, 마침 지하 주차장에 내려온 딸이 가세해 ‘주먹질’을 한 주차요원은 물론 주변에 있던 주차요원 3명까지 무릎을 꿇게 했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딸은 30분 이상 주차요원들을 꿇어 앉혀놓고 자칭 VIP라면서 욕설을 한 것으로 온라인 상에서는 알려졌지만, 현대백화점 측은 "이 모녀가 욕설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백화점 측은 “해당 모녀가 주차요원을 밀치기는 했지만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은 하지 않았다. 자신들을 VIP라거나 ‘오너 일가’라고 말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대백화점 측의 설명은, 비인간적인 모욕을 당하고 일을 그만 둔 주차요원 아르바이트생 보다는 ‘백화점에서 진상을 부린 모녀’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현대백화점 측은 “해당 모녀가 주차요원을 밀쳤지만 폭행은 안 했다”고 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밀치는 것도 폭행에 해당된다.

    이날 부천 현대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린 모녀는 수제 커튼 등 7~8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