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靑, 직원 포함 7명 검찰에 수사의뢰 보도 “그런 사실 없다”
  • ▲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뉴데일리 DB
    ▲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뉴데일리 DB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 보고’

    애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구두보고 뿐만 아니라 문건도 함께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구두보고 했다고 했고,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며 김기춘 실장이 문건을) 보면서 하셨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정윤회(59)씨에 대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들고 직접 김기춘 실장에게 보고했다는 한겨레 측 보도에 대한 답변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서면보고가 있었다는 얘기인가’를 묻는 질문에 “문서의 내용을 구두로 보고했다고 한 것 같은데 보고서에 읽을거리가 있었던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문건 갖고 가서 대면보고를 했다는 말인가’라고 거듭 묻자 민경욱 대변인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경욱 대변인의 설명은 조응천 전 비서관이 해당 문건을 직접 들고가 김기춘 실장에게 구두로 설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온라인 등 결재라인 형태의 보고는 아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기춘 실장이 이처럼 휘발성이 강한 문건 내용을 직접 보고받고도 왜 추가 확인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민경욱 대변인은 해당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내부 직원을 포함한 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는 조선일보 측의 보도와 관련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첫날 (청와대 비서관 등 8명이) 고소를 할 때 (박관천 경정을) 수사의뢰한 사실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수사의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보도에서 수사의뢰한 대상으로 지목된 오모 행정관이 지난주 사표를 제출했다는 내용에 대해 “사직서가 제출됐고 처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시인했다.

    사퇴 이유에 대해선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이 문건 사본을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