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넘겨져조희연 측 "교육감 흔들기" vs 고승덕 측 "증거제시해도 막무가내"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DB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DB

     

    검찰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조 교육감의 당선이 무효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3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경쟁자였던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허위사실을 수차례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날 고승덕 후보는 영주권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즉각 해명에 나섰지만, 바로 다음 날 조 교육감은 "(영주권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국 대사관에서 받은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증명하라"며 거듭 압박했다.

    조 교육감은 "제 캠프에 제보된 증언에 따르면, 고 후보님께서는 몇 년 전 공천에서 탈락하신 뒤, '상관없습니다. 저는 미국 영주권이 있어서, 미국 가서 살면 됩니다'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고승덕 후보는 "1991년 12월, 1999년 8월, 2008년 11월 세 차례 미국비자를 받았다"며, 영주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영주권 보유자는 별도의 비자가 필요 없어, 고 후보가 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은 영주권을 보유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당시 고 후보는 마지막 성명을 통해 "각종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약속했던 사과를 회피했다"면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유감을 나타냈다.

    조 교육감은 검찰의 불구속 기소 소식에 '교육감 흔들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인 선거 과정에서 의혹의 해명을 요구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고승덕 캠프의 한 관계자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각종 증거를 제시하며 해명을 충분히 했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했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조 교육감은 사과를 한 적도 없다"면서, "조희연 교육감 측도 우리쪽을 고발한 게 있지만 그 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즉시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정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