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김진기 의장·신선익 의원, 北인권법 통과 촉구 화요집회 참석
  • ▲ 18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의 제6차 화요집회가 열렸다. 속초시의장 김진기(왼쪽 네번째), 속초시의원 신선익(오른쪽 네번째). ⓒ 뉴데일리DB
    ▲ 18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의 제6차 화요집회가 열렸다. 속초시의장 김진기(왼쪽 네번째), 속초시의원 신선익(오른쪽 네번째). ⓒ 뉴데일리DB

    속초시의회가 지방의회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이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집회에도 참석, 눈길을 끌고 있다.

    속초시의회 김진기 의장과 신선익 의원은 18일 오전, 매주 화요일마다 국회 앞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화요집회에 참석했다.

    화요집회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주최하고,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올인모)이 주관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시의회 김진기 의장은 "속초시의회에서 북한인구너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면서 "저희 지역만큼은 우리가 해야할 일에 대해서는 하나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통일을 준비해야 할 대한민국은 북한인권법을 당연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속초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신선익 속초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국회와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했다. 속초시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이 5명으로 새민련 소속은 2명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새민련 신선익 시의원은 속초시의 지역적 특색이 결의안이 통과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속초시는 북한과 가깝고, 시민들 가운데 이북5도민이나 그 2세들이 많아 다른 지역보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중앙 정치권과는 다르게 북한주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라며 "북한인권에는 여와 야가 따로 없다"고 소신발언을 이어갔다.

    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는 "북한인권은 정말 여야가 따로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국회는 부지런히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변호사는, 현지시각으로 18일 예정된 유엔총회 3위원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속초시의회는 지난달 27일 통과시킨 결의안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을 국제적 현안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민족동질성을 공유하는 대한민국이 관련 법률 마련을 지체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북한 당국이 비핵화와 인권개선의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외국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속초시의회는 "향후 제정될 북한인권법에는 민간단체 지원, 북한인권 기록보존소 설치, 인권대사,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