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아들, 국회 수행비서 의전 받으며 차량 이용
  • ▲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연합뉴스
    ▲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이 박 의원의 국회 관용 차량을 버젓이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국회 수행비서가 박 의원의 아들을 상전처럼 모시고, 해당 차량에는 매달 145만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지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전자전의 후안무치가 극치에 달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박상은 의원의 아들 A씨는 지난 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6차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A씨는 재판이 끝난 뒤 국회에 등록된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 '13머 7XXX'에 올라탔고 박 의원 수행비서는 마치 국회의원을 모시듯 A씨에게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차를 운전해 법원을 빠져나갔다고 뉴시스가 5일 보도했다.

    해당 차량에 탑승하는 A씨의 모습은 평소 그 차량을 자주 이용한 듯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고 한다. 

    자신의 부친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숙의 기미를 보이지는 못할망정 마치 자신이 국회의원직을 물려받은 듯한 행세를 한 것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국회에 등록된 차량이자 박 의원의 사조직으로 알려진 '한국학술연구원' 명의의 차량으로 지난 2013년8월부터 올 4월까지 연구원이 차량 리스료 2121만원과 교통 위반 범칙금 등을 박 의원 대신 납부해왔다.


     

  •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지난 8월 2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지난 8월 2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사무처는 국회에 등록된 국회의원 차량에 매달 유지비 35만8000원과 유류비 110만원 등 총 145만8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전제로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에 등록된 보좌진 역시 의정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박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등지에서는 국회에 등록된 박 의원 차량을 박 의원이 구속된 지난 8월 이후 아들 A씨가 자주 타고 다녔다는 목격담이 나돌고 있다.

    정가의 관계자도 "아들이 아버지(박상은 의원)가 구속돼 있는 인천구치소를 자주 찾아가 면회한 것으로 안다. 그 때마다 에쿠스 차량을 타고 갔고 운전은 어김없이 수행비서가 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다른 관계자도 "해당 차량이 박 의원 아들을 태우러 아침마다 아들 집이 있는 서울 서초구로 향한다고 들었다"며 "수행비서가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국민 혈세로 움직이는 가족 또는 제3자가 국회의원의 차량을 사적 용도로 이용하더라도 마땅한 비용환수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관련 규정은 물론 선례가 있는지 조차 확인할 길이 없다"며 유류비 등의 회수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은 의원은 2003년8월과 2007년8월 각각 3억2000만원, 2억8000만원이 입금된 대한제당 계열사 저축은행에 차명계좌 3개를 해당 저축은행 대표에게 맡겨 관리하다가 8억3000만원을 현금으로 세탁한 것으로 알려져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 등 온갖 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