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학생연합, “세월호법 수사권, 기소권 반박 현수막 훼손당해”
  • ▲ 자유대학생연합이 세월호특별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불합리성을 알리고 나섰다.  ⓒ자유대학생연합
    ▲ 자유대학생연합이 세월호특별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불합리성을 알리고 나섰다. ⓒ자유대학생연합

    대학생단체가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과 일부 좌파세력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걸어놓은 현수막 수백여 개가, 괴한들에 의해 도난당하거나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대학생연합(상임대표 김상훈, 이하 자대련)은, 지난달 말부터 서울시내 세월호 불법현수막에 대응해, 답글 형식의 [세월호법 수사, 기소권 반대 현수막] 300~400여개를 게시했다.

    이 답글 현수막들은 서울시 사당동과 상도동, 신림동, 숭실대 입구 부근 등에 주로 걸려있다.

    대학생들은 이들 현수막에,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중립적인 제3자(상설특별검사)가 수사할 때 가능합니다”, “국민들은 피해자의 입김이 닿은 수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상훈 상임대표는 28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현수막의 잘못된 내용에 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부착하기 시작했다”며, “피해자가 기소권을 가지면 복수가 될 뿐이며, 올바른 수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설특검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자유대학생연합이 세월호특별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불합리성을 알리고 나섰다.  ⓒ자유대학생연합

    이어 “최근 ‘답글 현수막’ 200여개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해 약 250만원 가량 피해를 봤다”며, “현수막을 게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난당하거나 칼로 찢겨 훼손되는 일들이 반복돼고 있다”고 말했다.

    자대련 측은 이 같은 ‘세월호 답글 현수막’ 훼손이, 좌파성향 시민들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대련의 한 회원은, "누군가가 현수막을 훼손하고 있어서 김상훈 상임대표에게 연락한 뒤 함께 괴한을 뒤따라 갔지만 놓치고 말았다"고 증언했다.

    김상훈 상임대표는, “세월호 현수막은 주로 저녁이나 새벽에 훼손되는 일이 많고, 심지어 현수막을 달고 나서 식사를 한 뒤 다시 가보니 없어진 일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지역 내 현수막을 관리하는 주체인 구청 등에서 철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의한 결과 해당지역 구청이 철거한 것은 아니었다”며, “일부 세월호 현수막이 찢겨지거나 훼손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엉뚱하게 ‘답글 현수막’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 자유대학생연합의 현수막은 [세월호 현수막]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게시됐다. 그러나 최근 누군가에 의해 자대련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자유대학생연합
    ▲ 자유대학생연합의 현수막은 [세월호 현수막]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게시됐다. 그러나 최근 누군가에 의해 자대련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자유대학생연합

    이와 관련, 황근 선문대학교 교수는 '좌파 패러다임의 상대성'을 예로 들며, '자대련 현수막 훼손 현상'을 분석했다.

    그는 "지난 좌파정권 10년동안 우리 사회에는 보수는 '악', 좌파는 '선'이라고 하는 이중구도가 뿌리내렸다"며, "선악의 구도로 구분된 진영논리가 작용하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즉, 자대련이 게시한 현수막을 좌파에서는 진영논리에 따라 '악'으로 규정해, 칼로 찢는 등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우리사회 모든 영역에 이념적 선악의 논리가 침투해 멍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선악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결국 '전체주의'로 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현수막 훼손에 대해 동작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현수막을 개인이 무단으로 훼손했을 경우) 형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현수막을 동의 없이 가져가버린 경우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고, 버렸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