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후에도 국회 보고서에 버젓이 해당사항 없음" 조폐공사 측 "억울하다" 주장
  •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뉴데일리 사진 DB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뉴데일리 사진 DB

    "한국조폐공사가 국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받은 사실을 은닉허위보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폐공사는 "허위가 아니라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며 "자료 전달과 감사 발표 시점이 달라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안양동안을)은 14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폐공사에게 최근 2년에서 3년간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받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었다"면서 "그런데 조폐공사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감사를 받고서도 <감사원 감사: 해당사항 없음> 또는 <감사원 감사 미수검>이라고 답변하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지난 2012년 12월, 페루중앙은행의 3억500만 장의 '50 누에보 솔'(페루 화폐단위) 지폐 납품사업 입찰에 참여, 낙찰자로 선정돼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조폐공사는 윤영대 전 사장 전결로 이사회 의결 없이 약 97억1,300만원의 가격으로 입찰해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생산제품과 서비스의 판매가격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한다. 또 '한국조폐공사 정관' 제30조에서도, 생산제품 및 용역의 판매가격은 이사회에서의 심의·의결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 14일, 조폐공사가 국정감사장에서 배포한 “업무현황” 보고서 25페이지ⓒ심재철 의원실
    ▲ 14일, 조폐공사가 국정감사장에서 배포한 “업무현황” 보고서 25페이지ⓒ심재철 의원실
     
  • ▲ 지난 7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심재철 의원실
    ▲ 지난 7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심재철 의원실


    심재철 의원은 "그럼에도 공사는 2012년 12월 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해외사업 담당 이사는 이미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예상 사업이익을 부풀려 곧 입찰할 것처럼 허위보고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았다"며 "감사와 이사들은 사전의결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사후의결이었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이 올해 2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된 감사원의 '20개 공공기관 경영비리 특별점검' 감사에서 적발됐고, 이달 2일 감사원은 '페루 중앙은행권 수출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요구 조치를 했다"면서 "그런데 <감사원 감사 미수검>이라며 감사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보고한 점, 오늘 14일자로 국정감사장에서 배포된 업무현황 보고서에 <감사원 감사 :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한 것은 고의적인 은닉·허위 보고"라고 주장했다.

    특히 심재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제는 거짓보고까지 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보고를 한 담당자나 기관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조폐공사 측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심재철 의원실은 이달 4일에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를 요청하면서 5일까지 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결과가 7일에 나왔다. 자료 전달 당시에는, 결과는 안 나온 상태여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과 감사결과 시점이 달라 생긴 오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은닉허위보고라는 심재철 의원실의 주장에 다소 억울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받은 보고서 제출에는 왜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했냐'는 질문에는 "감사 지적에 대한 질문이 뭐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기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