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쟁조정위 납부 권고에 “2020년 이후 내겠다” 정부 무시하는 월권행위
  •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뒤 서울시가 2년 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589억원을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당장 납부하라”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해왔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14일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한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서울시의 지역상생발전기금 미납과 관련해 “박원순 시장이 지역상생 약속을 뒤집고 지방시‧도와 정부를 무시하는 월권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형의혹에 휩싸인 부인 강난희씨와 셀카를 찍는 모습.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형의혹에 휩싸인 부인 강난희씨와 셀카를 찍는 모습.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해 지역 상생발전을 돕기 위해 지난 2010년 신설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19년까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미납액은 총 629억 원으로 가장 많다.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2010년 50억원이었던 미납액은 박 시장의 취임 이후 589억원이 늘어났다.

    이철우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방소비세 35% 기준을 무시하고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출연금 총액을 연간 3,000억원으로 자체 상한선을 설정했다. 이에 맞춰 서울시의 분담금을 예측, 예산을 축소 편성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지방소비세 35% 기준에 따라 총 1,644억원을 내야할 2012년에는 1,319억원을 내는데 그쳤고, 2013년도에는 총 1,681억원 중 1,417억원의 예산만을 편성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가 더 걷힐수록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더 내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새로운 ‘잣대’를 만들어 지난 2년 동안 총 598억원을 내지 않았다.

    서울시의 제멋대로 행보에 비수도권 13개 시‧도는 올해 초 안전행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6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가 주장하는 3,000억원 기준을 기각하고 법령을 준수해 지방소비세 35%를 납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미납금에 대해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전액 납부하도록 권고했다. 


  • ▲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현황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실
    ▲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현황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미납금을 한 푼도 계상하지 않았다.

    또한 안전행정부에 보고한 이행 계획에는 “현재의 미납금을 향후 3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겠다”거나 “앞으로 2019년까지 기금한도액 3천억원 기준으로 출연하고 차액을 2020년 이후 분할납부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경기도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00억원의 미납금을 납부하고 향후에도 법령의 기준대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서울시장이 법령에 있는 국가 기금의 한도액까지 마음대로 설정하는 월권행위를 하며 지역상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중앙행정분쟁위원회 결정까지 무시하고 계속 기금한도액 3,000억원의 자의적 기준만을 주장하는 것은 향후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더라도 그에 대해 상생발전기금을 한 푼도 더 내지 않겠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