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한진해운, 재임대료 폭리-임대료 체납 반복! 감사원 지적에도 1년간 방치"
  • 수자원공사가 한진해운 경인터미널의 부당한 재임대에 대한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이를 1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 국토교통위 간사)은 1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수자원공사는 2013년 9월 감사원 감사결과 '경인항 부두임대료 소급감면 등 부두운영 부적절'에 대한 지적과 함께 주의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지적은, 수자원공사가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5개 부두 운영사에 대해서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 21억여원의 부두임대료를 감면해줬다는 점, 한진 경인터미널이 수공으로부터 임대한 인천터미널 부지를 재임대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일종의 경고였던 셈이다.

  • ▲ 2013년 9월 감사원 감사결과.ⓒ김성태 의원실
    ▲ 2013년 9월 감사원 감사결과.ⓒ김성태 의원실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한진해운 경인터미널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임대한 경인항 컨테이너 부지 87,576평 중 48,000평(54.8%)을 중고차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안신물류>에 평당 5,000원에 재임대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진해운 경인터미널이 취한 부당이득은 자신들이 투자한 비용을 상계하더라도 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26개월간 약 29억원이고, 이를 계약기간인 8년 전체로 계산하면 어림잡아 107억원에 달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한진해운 경인터미널은 수자원공사에게 임대료를 체납하거나 미납하고 있다"면서 "계약서상 임대료를 분기마다 납부해야 하지만, 한진은 작년 임대료 체납 분 3억원을 불과 몇 주 전에야 납부했고, 올해는 26억원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의원은 또 수자원공사를 향해 "상황이 이런데도 공사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재임대로 인해 본래의 부지 목적이 상실되지는 않는지 충분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진해운 경인터미널이 재임대를 통해 한 달에 2억4,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경영난을 이유로 수공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불필요한 특혜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관련 사항을 서둘러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