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탈세가 중요한 공공정보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 즉각 공시해야"
  •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뉴데일리 사진DB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뉴데일리 사진DB

    2010년 이후 공공기관이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조사받은 건수가 83건에 달하고, 5,000억 원이 넘는 세액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경기 안양동안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공공기관 탈세 혐의로 조사한 건수와 추징세액은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83건, 5,491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25건 1,534억 원, 2011년 22건 1,057억 원, 2012년 15건 596억 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21건 2,034억 원이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추징세액이 1,220억 원으로 선두였으며, 한국도로공사(459억 원)와 대한주택보증(360억 원)이 그 뒤를 따랐다.


  • ▲ 2010년 이래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자료출처=국세청
    ▲ 2010년 이래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자료출처=국세청

    이처럼 공공기관이 되레 탈세에 앞장서고 있으며 추징세액이 2010년 이래로 누적 5,000억 원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 전자공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탈세 내역을 단순히 개별납세자의 과세 정보로 취급해 '알리오'를 통해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공공정보인 공공기관의 탈세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기재부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탈세 사실을 공시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납세 의무가 성실히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