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모범납세자 유예기간 종료 뒤 모니터링 강화해야"
  •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이종현 기자

    영화배우 송혜교처럼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탈세를 저지르는 사례가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경기 안양동안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모범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추징세액이 부과된 경우가 73건에 달하며, 총 추징세액도 2,998억 원으로 3,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현황 ⓒ심재철 의원실 제공
    ▲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현황 ⓒ심재철 의원실 제공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선정 후 탈세 혐의로 조사한 건수와 추징세액은 2009년 22건 925억 원, 2010년 27건 947억 원, 2011년 14건 797억 원이었으며, 2012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8건 295억 원과 2건 34억 원이었다.

    2012년과 지난해의 조사 건수가 적은 이유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범납세자 탈루 세액이 연 평균 800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

    심재철 의원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오히려 탈세를 저지르는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유예기간 종료 뒤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