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낙하산으로 인한 관치금융은 금융사 경쟁력 약화 초래"
  • ▲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 ⓒ이종현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낙하산들의 별천지인가.

    고위급 공무원들이 퇴직 후 감독 대상 기업으로 재취업하는 행태에 대한 국민 여론이 따가워지고 있는데도, 금융위만 유독 아랑곳하지 않고 역주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유의동 의원(새누리당·경기 평택을)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한 금융위 고위급 공직자 중 상당수가 자신들의 감독 대상이었던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 4급 이상 재취업자 14명 중 10명은 우리종금·삼성화재·KT캐피탈·우리투자증권·IBK캐피탈·신영증권 등 금융기관에 재취업했다. 나머지 4명은 김앤장·율촌 등 대형 법무법인(로펌)에 각 1명씩 재취업했으며, 대기업인 SK C&C와 두산에도 1명씩 진출했다.


  • ▲ 금융위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 ⓒ유의동 의원실 제공
    ▲ 금융위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 ⓒ유의동 의원실 제공

    금융감독원의 경우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2011년 5월부터 임직원의 금융기관 감사 재취업이 전면 제한되는 등 금융 감독 기관 퇴직자의 재취업이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또한 이들에 대해 '취업 가능'하다고 승인하거나 '대상 아님'으로 분류해 재취업의 길을 열어줬다.

    퇴직일로부터 2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속해 있던 부서와 관련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자윤리법마저 금융위의 낙하산 행렬에는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다.

    유의동 의원은 "금융위가 금감원의 감사 재취업은 전면 금지시켜놓고, 정작 자신들은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낙하산으로 인한 관치금융은 최근의 KB금융 사태에서 보듯 금융회사의 경영 불안과 경쟁력 약화만을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