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저리 융자 자금, 취지대로 사용됐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 캡처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 캡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가 수출운영금 사후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중 수출운영금에 대한 국산 원료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은 국산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수출운영금을 받은 기업은 수출 원료의 30% 이상을 국산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수출운영금은 금리가 일반업체 연 4%, 농업경영체 연 3%에, 차년도 지원업체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업체와 우수업체는 각각 1%p와 0.5%p의 금리 우대가 적용될 정도로 금리 조건이 우수해 기업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혜성 저리 자금을 제공하는 이유는 국산 농식품 원료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정작 운영자금을 준 뒤 실제로 국산 원료를 30% 이상 사용하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사는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 제공하고도 국산 원료를 구입했다는 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을 전혀 제출받지 않는 등 사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수출운영금 신청시 국내산 원료 구매 실적과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사후 확인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박민수 의원은 "기업에 저리로 융자한 자금이 취지대로 국산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사용됐는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저리의 자금 지원이 타당한지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 ⓒ박민수 의원실 제공
    ▲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 ⓒ박민수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