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계개발 '기본원칙 수립·비용 및 업무분담' 기준 마련
-
- ▲ ⓒ뉴데일리DB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수라바야에서 한국형전투기(KF-X) 공동체계개발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6일 체결했다.
방위사업청과 인도네시아 국방부간 체결된 합의서는 지난 2010년 7월 한·인도네시아 전투기 공동개발 양해각서(MOU)에 따라 공동체계개발 사업구도 기본원칙을 수립 및 양국간 비용 및 업무분담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방사청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진행된 공동 탐색개발 이후 체계개발 계획을 구체화했으며 올해 5차례 협상을 거쳐 공동체계개발에 필요한 기본조건과 비용분담, 업무분담 기준 등을 합의했다.
KF-X 체계개발은 국내업체가 주도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개발비용의 20%를 분담하고 국내 개발주관업체와 인도네시아 업체가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합의서 체결에는 조태영 인도네시아 주재한국대사와 푸르노모 유스기안토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정광선 방사청 항공기사업부장과 팀불 시아한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비전력총국장이 대표로 체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