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조OO씨에 대한 폭행·GPS추적 모두 유죄


  • 아내 조OO씨를 폭행하고 위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류스타 류시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김창석 대법관)는 4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폭행·협박·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시원은 지난 2011년 부인 조OO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고 조씨의 휴대전화에도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GPS를 제거해달라는 조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류시원의 일련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류시원은 "아내에 대한 폭행 혐의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논란이 된 휴대폰은 자신이 아내에게 준 것"이라며 "소유자가 자신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한 게 과연 위법한 사안인지 묻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류시원이 아내 조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하고 불법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폭행에 대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보진 않지만 언어 폭력이 더 큰 상처를 줬을 수도 있다"며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013년 2월 남편 류시원을 폭행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 2012년 조OO씨, 이혼소장 제기하며 파국


    2010년 조OO씨와 화촉을 밝힌 류시원은 이듬해 딸을 얻는 등 여느 가정처럼 평범한 생활을 해왔으나 2012년 3월 부인 조OO씨가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하면서 결혼 생활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

    조정이 불발되면서 2013년부터 정식재판에 회부된 류시원 부부의 이혼 신청은 다시 조정으로 넘어가 차기 변론기일을 기다리는 중이다.

    [사진 제공 = 알스컴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