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발급 절차도 간편
  • 해외직구를 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 많은 소비자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함에도 불구, 개인정보유출 염려를 않은 채 계속 해외직구를 해왔다. 하지만 이젠 걱정 없이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다.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면 된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들여올 때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수입신고자는 관세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야 하는데, 구매대행업체나 특송업체에서는 세관에서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왔다.

    또한 수입신고대상 아닌 목록통관대상 물품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치 않음에도 구매대행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제출을 구매자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개인정보유출을 염려한 구매자 보호를 위해 ‘11.12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사용자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맞물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이 급증추세에 있다.

    이에 관세청은 「개인정보보호법」개정 시행에 따라 해외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번호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으려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한 뒤,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 주요 정보제공 서비스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신청조회를 클릭하면 된다.



    발급 시 회원가입은 필요 없으며, 단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시스템만 있으면 바로 발급된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팩스 등을 이용해 세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면 수입신고 시 신고내역이 핸드폰 문자로 통보되어 통관고유부호 도용 사실도 쉽게 알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유리하다.

    앞으로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와 관련,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특송업체에 개인정보보호관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분기별로 해외직구 물품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적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세관직원은 수입신고와 관련해 전화 등으로 구매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제공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