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정이 변수, 정치권 '자정 의지' 시험대
  • ▲ ▲ 새누리당은 10일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 ▲ 새누리당은 10일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DB

     

    새누리당은 10일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룡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10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넘어온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처리할 것"이라면서 "국민 눈높이가 까다롭다면 그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다만 "아직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지 않았다"면서 "체포 동의안에 조 의원의 혐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현룡 의원에 대해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정부는 이르면 11일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는 오는 1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상정하거나 국회법에 따라 체포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날짜에 추가로 본회의를 소집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 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다만 이번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19일까지로 예정돼 있어 이번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 조현룡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이달 하순으로 미뤄진다.

    정치권은 '정치 혁신'을 강조해 온 김무성 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소속 의원의 수뢰 혐의 사건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내에서도 조현룡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격적인 사정 정국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일각의 여론도 있어 해당 사안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