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브랜드 중 화장품 표기법 지킨 업체 없어, 제조판매업자 미등록 업체도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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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근처 문구점, 할인마트, 온라인 등에서 완구형태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화장품들이 [표시사항에 대한 화장품법]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립글로스, 립밤, 매니큐어, 블러셔 등 8개 브랜드 어린이용 색조 화장품 17개의 표시사항 실태를 조사한 결과, 8개 브랜드 모두 표시항목을 관련 법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그동안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2011년에서 2014년 4월 30일까지 어린이용 화장품 부작용으로 접수된 사례는 총 57건으로, 그 중 피부 트러블 증세가 37건(64.9%)으로 조사됐다.[어린이용 화장품 관련 접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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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은 용기나 포장에 화장품 명칭과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 제조 전 성분, 내용물의 용량이나 중량, 제조번호, 가격, 사용기한, 사용 시 주의사항, 기능성 화장품일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를 기재해야 한다.단 용량이 10㎖ 또는 10g 이하면 용기나 포장 등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가격만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다.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제품 중 용량이 10㎖를 초과한 4개 제품 가운데 2개 제품은 전성분, 용량, 사용기한,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 전부를 누락했다”며 “다른 2개 제품은 전성분과 사용기한, 제조번호 등 일부 항목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리고 “용량이 10㎖ 이하인 제품 4개의 경우 모두 상호나 제품의 명칭 표시는 양호했지만, 가격 표시가 미흡했다”며 “화장품 법은 용량 10㎖ 이하 제품에 생략된 전 성분 표시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를 적거나 전 성분이 적힌 인쇄물을 판매 업소에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4개 브랜드 중 이를 지킨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덧붙였다.또한 화장품을 제조·수입해 유통하려면 제조판매업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8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등록도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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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화장품 모두 중금속 함량 검사에서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화장품 전성분과 사용기한 등이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고 미등록된 판매업체도 있다는 사실 등이 밝혀지며 어린이용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용 화장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자 미등록 업체와 제품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 = 한국소비자원, EBS <하나뿐인 지구 - 아이들의 위험한 놀이 화장> 편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