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작년 239만원 첫 납부 ‘월 임대료만 2,000만원’ 달해
  • ▲ 위증교사, 모해위증, 논문표절에 이어 이번에는 재산축소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광산을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 ⓒ연합뉴스 제공
    ▲ 위증교사, 모해위증, 논문표절에 이어 이번에는 재산축소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광산을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 ⓒ연합뉴스 제공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권은희 후보의 남편 남모씨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현재 권은희 후보는 선관위에 남편 남모씨의 재산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 위치한 P 빌딩의 102호, 103호와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 있는 D빌딩 503호, 509호, 704호 총 5곳을 신고했다.

    하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권은희 후보가 신고한 재산 이외에도 남모씨는 '스마트 에듀'와 '케이이비앤파트너스'라는 법인으로 D빌딩과 P빌딩에 각각 7개와 2개의 상가를 더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신고 된 상가는 D빌딩 307호, 403호 P빌딩 106호, 107호, 202호, 203-1호, 203-2호, 701호, 702호 총 7곳이다.

    권은희 후보 측은 이 상가들을 선관위에 신고하는 대신 D빌딩 스마트에듀 소유 상가 7곳은 회사 주식 8,000주를 액면가 5,000원으로 계산한 4,000만원을, P빌딩 상가 2곳은 케이이비앤파트너스 주식 2만주를 액면가 5,000원으로 계산한 1억원으로 신고했다.

    특히 '케이이비앤파트너스'는 남모씨가 100% 지분을 보유해 P빌딩은 사실상 회사 재산이 남모씨 본인의 재산이라는 지적이다. D빌딩은 남씨가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선관위에 신고된 상가 5곳의 부동산 가액은 총 9억5,000만원이다. 하지만 미신고된 9곳의 상가까지 합하면 실제 부동산 가액은 3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권은희 후보는 '소유 명의와 상관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은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는 현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는 셈이다.

    남모씨의 최근 5년간 소득세 납부 실적도 도마 위에 올랐다.

    권은희 후보가 제출한 납세 내역에는 2009년부터 2012년 4년간 납부실적은 없고, 작년에 처음으로 239만6,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돼 있다. 재산세도 2012년 251만원과 지난해 299만원을 납부했다.

    현재 남씨와 남씨 법인명의 상가의 임대 수입은 매달 2,000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 세무 전문가는 "탈세 가능성 등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권은희 후보의 남편 남모씨의 재산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사실상 전문적인 부동산 투기업자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윤상현 총장은 “실체도 없는 정체불명의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대형 부페, 오피스텔, 스타벅스 커피숍, 노래방, 당구장 등 수 십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그 직업이 뭐냐”고 물었다. 그는 “권은희 후보는 이런 갖은 의혹들에 대해 본인이 직접 설명할 책임이 있다”며 즉각적 해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