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녀 이상 둔 간부, 평생 한지역서 근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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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속 등의 이유로 5~10년에 한 번씩 이삿짐을 쌀 때마다 집에 식구들이 많아 큰 걱정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담이 없어졌다. 희망지역에서 전역할 때까지 ‘평생근무’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1남 4녀의 자녀를 둔 제17전투비행단 소속 송화준 중사(37세, 부사후 174기)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공군은 송 중사와 같이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을 7월 1일(화)부로 세분화해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 다자녀 기준이 ‘3자녀 이상’이었던 것을 ‘3자녀’와 ‘4자녀 이상’으로 구분했고, 그에 따른 혜택을 별도로 수립해 적극 지원한다.

    송 중사처럼 4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군 간부들은 본인 희망 시 전역할 때까지 평생 한 지역에서 근무하며 지역 내 보직조정을 통해 경력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정의 육아와 교육 여건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공군은 20세 미만 4자녀를 둔 간부에게 관사 입주신청 시 신분‧계급, 입주대기 순번과 상관없이 원하는 평형에 먼저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공군은 복지기금을 활용해 아이를 셋 이상 출산하는 군가족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추가 지급한다. 기존에 공군 간부가 자녀 출산 시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은 지자체(거주 지역에 따라 첫째, 둘째 자녀 출산 시 최대 50만원, 셋째 이상은 최대 천만원), 군인공제회(첫째 출산 시 30만원, 둘째는 40만원, 셋째 이상은 60만원), 맞춤형 복지자금(셋째 이상 출산 시 300만원)에서만 지급됐다.

    하지만 공군은 자체 복지기금을 활용해 2014년 7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셋째 출산 시 20만원, 넷째 이상 출산 시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앞으로 군 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4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들이 공군 장교나 부사관에 지원했을 때에는 선발과정 총점의 3%에 해당되는 가점을 별도로 부여한다.

    병사 선발과정에서는 올해 11월 1일부터 3군이 공통으로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들에게 100점 만점에 4점의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지만, 간부 선발 시 다자녀 가정 가점을 적용하는 것은 공군이 처음이다.

    이 외에도 4자녀 이상 공군 간부에게는 공군 휴양시설 우선 이용권을 부여하는 등 현역 가장에 대한 우대 혜택이 확대됐다.

    또, 4자녀 이상 제대군인이 체력단련장과 같은 공군 복지시설에 취업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자녀 간부들의 전역 후 생계유지에도 큰 힘이 되어 줄 전망이다.

    한편, 공군은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롯데그룹의 지원 하에 오는 7월 중순 백령도에 위치한 공군부대에 공동육아나눔터를 개소한다.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과 함께 공군의 군가족 지원정책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작년 12월 육군 제15사단(철원)에 처음 설치됐으며, 이번 백령도에 5호점이 개소되면서 점차 확대‧설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