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LL 논란' 대화록 수사 마무리
  • ▲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뉴데일리 DB
    ▲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뉴데일리 DB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입수해 낭독했다는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9일 정문헌 의원을 제외한 김무성 의원, 서상기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 옛 민주당에 의해 고발된 인사들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18대 대선 당시 김 의원은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고 2012년 12월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남북회담 대화록 관련 내용을 일부 언급했다.

    당시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의원의 경우 통일부 국정감사,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회담 대화록 내용을 언급한 것은 면책특권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김 의원과 권 현 주중대사에게 누설하고 국회 밖에서 기자들과 인터뷰 등을 통해 언급한 혐의는 인정했다.

    정 의원은 2012년 10월8일 국정감사장에서 노 전 대통령이 남북회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해 ‘NLL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