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학교의 농약 급식 사건 主犯은
     세월호 선장보다 더 엄하게 다뤄야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반드시 구속수사해야

    최두남(회원)  

     농약급식이라서 농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인터넷에 찾아보니 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것이 있던데 한마디로 모든 농약은 독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농약은 곤충들의 기관을 통해 곤충들을 죽이고 인체에까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한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것을 약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약이라고 할 수 없고 농약의 기본 원료는 석유라는 것인데 농약을 마시거나 접촉을 통해 나타나는 중독현상은 접촉을 통해 나타나는 증상(급성질환)과 장기간에 걸쳐(만성질환) 나타나는 두 형태가 있다 한다. 각종 암이나 내분비장애 등은 오랜 기간 후에 나타나고 단기간에는 두통 어지럼증 등이 나타난다 한다. 구토, 진땀, 가슴의 통증, 근육통 등으로 말이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한다. 직접 마시거나 음식물을 통해 입에 들어가거나 피부접촉등을 통해 중독이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농약은 유산을 유발시키고 설령 아기가 태어나더라도 여러가지 질병을 가지게 되거나 기형아가 나올 확률이 많다하고 농약에 따라 어떤 농약은 남성의 정자 수를 감소 시켜 임신을 할 수 없게 작용한다고도 한다.
     
  • ▲ 서울시의 '농약급식' 문제를 해명하고 다니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 서울시의 '농약급식' 문제를 해명하고 다니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읽다보니 공포의 전율을 느끼면서 분노호르몬이 갑자기 내 몸에서 분비되기 시작했다. 
 이런 위험한 농약이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들 청소년, 즉 학생들 급식에 들어갔다고 정몽준 후보가 감사원 자료를 갖고 문제를 제기하니 박원순이가 내뱉는 말투가 농약잔류가 미미한 수준이라느니 농약문제를 정몽준 후보측이 침소봉대했다느니 하는 얄삭한 변명으로 반박한다. 다시 얘기하지만 근거에 의한 문제제기는 네거티브가 아니고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생명안전의 문제다.
 
 농약급식 논란의 본질은 인체에 매우 위험한 농약이 급식에 들어간 것이고 그것도 일반급식업체서 제공한 식재료에서 농약이 들어간 게 아니고 (믿을 수 있다는)친환경단체에서 공급하는 식재료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것이 사건의 본질인데, 미미한 수준의 미량(微量)이니 사건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고 있다느니 하는 변명조의 말로 때워야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체력이 곧 국력(國力)이고 안전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 먹는 안전의 문제다. 외형적인 사고에 의한 안전문제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늘 먹는 음식으로 신체의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머리의 지능지수와 삶의 체감을 가늠하는 행복지수로 까지 연결되는 게 먹는 문제다. 그런고로 먹는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생명안전 문제인 것이다. 
 
 서울시장선거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사법당국은 선거가 끝난 후에 즉시 수사에 들어가 이 문제에 연루되고 관계된 인간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형사적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구속수사 시켜야 할 것이다. 농약급식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만천하에 다 알려서 못된 급식제공을 한 종자들을 다 잡아 들여야 한다. 
 
 단순한 형사적 사안이 아니라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미래의 꿈나무들이 농약중독에 의해 먼 훗날 암에 걸리고 기형아를 낳고 임신이 불가능한 그런 사태가 온다면, 그것이야 말로 대한민국이 망조(亡兆)가 든 것이 아니고 뭐냐 말이다. 세월호 사건의 원인 제공자인 선장 이준석과 유병언이보다 더 무섭게 다뤄야 할, 한 치의 용서도 해 줄 수 없는 중대한 국가적 국민적 범죄사건이기 때문이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