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일부 국회의원들이 관행적으로 맡고 있는 체육단체장에서 물러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최근 체육관련 단체의 이사장이나 회장을 맡은 현역 의원들에게 '겸직불가' 결정을 일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최근 각종 체육단체의 장을 겸하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현직 국회의원에게 '불가'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서 이병석(대한야구협회 회장)·최경환(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서상기(국민생활체육회 회장)·강석호(대한산악연맹 부회장)·홍문표(대한하키협회 회장) 의원 등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전병헌(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신계륜(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신학용(한국실업탁구연맹 회장) 의원 등이 겸직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현재 겸직불가 통보 당사자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조만간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뉴데일리 이요한 기자 l079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