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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용 가스 레인지의 폭발방지 장치를 개발한 건국산업(대표 박진하)이 10여년간 특허를 침해한  업체들을 상대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건국산업은 경쟁회사 및 유통업체들이 특허를 침해한 사례를 무려 10여년간 수집해 왔다.

    이 회사가 개발한 폭발방지 기술은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부탄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가스를 누출시켜 폭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기술이다.

    건국산업이 폭발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에서 판매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점에서 경쟁업체들이 특허기술을 침해하는 바람에 10년 넘게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다. 벤처기업의 특허기술을 말살하려는 경쟁업체들의 부당한 압력과 소송 및 역선전의 희생물이 돼 회사 문을 닫을 만큼 어려움을 겪어왔다.

    건국산업의 피해사례는 수차례에 걸쳐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으나 별다른 효과가 나지 않자, 이번에는 유통회사와 생산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박진하 대표는 “작은 벤처기업이 사운을 걸고 개발한 세계 최초의 특허기술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베끼거나, 역선전을 펼치는 사례가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10년 동안 조금씩 반격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건국산업은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수를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 수 천 쪽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수집해 놓았다.

    건국산업이 개발한 폭발방지 장치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폭발을 근본적으로 막아준다.
    현재 사용되는 1차 안전장치는 부탄가스의 압력이 위험수위가 되면 가스레인지의 불을 꺼주는 장치로써 30여년전부터 법제화됐다. 이 안전장치는 평상시에는 2~3kg/㎠이던 부탄가스 용기압력이 5~7kg로 오르면 자동으로 부탄가스 용기를 이탈시켜서 불이 꺼진다.



  • 이같은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스레인지 폭발사고는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휴대용 가스레인지 폭발의 원인은 과대불판사용인데 전국민의 75%가 과대불판 사용경험이 있다. 부탄가스는 자기 부피의 250배로 압축되어 있어 한 번 폭발하면 다이너마이트 1개와 같은 폭파력이 나와 사람이 다치기 쉽다.

    국내에만 2000만대가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500만대가 생산돼 200만대는 수출, 300만대는 내수용으로 팔린다.

    박진하 대표는 “우리나라 전체가스 사고의 30%가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고라는 말을 듣고 해결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던 폭발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폭발방지 장치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용기 내부의 압력이 급격하게 올라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50년 동안 알 수 없다던 폭발의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함에 따라 압력이 높아진 용기에서 부탄가스를 빼주는 장치를 개발했다. 



  • 박 대표는 신기술 인정도 받고 미국과 유럽의 안전규격도 획득하는 등 승승장구 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경쟁업체들의 부당한 공격에 큰 피해를 봤다.

    2003년 말에 자사 제품과 국산 및 일본산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모아서 비교폭발시험을 하고 자사 제품만 폭발하지 않는 동영상을 찍어 웹사이트에 올렸다. 이에 경쟁업체들이 자기 제품 비난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자, 공정위는 비방에 해당한다고 동영상을 내리라고 결정했다.

    이에 반발해 박 대표는 이의신청을 넣고 1년 6개월만에 제품의 우수성 알리는 정당한 행위로 결정받았다. 그러나 그 사이에 경쟁업체들은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판정했으니 문제될 수 있다'고 역선전하면서 건국산업은 역풍을 맞았다.

    게다가 2004년 하반기부터 특허 침해제품이 나오자 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걸었으나, 경쟁회사들은 '소송걸린 제품'이라고 또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려 더욱 큰 침체를 겪었다.


  • 박 대표는 “특허기술의 독점권과 배타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특허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돼 발명의 의지를 꺾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가 없다. 지식재산시대에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서 타협하지 않고 10년을 넘게 버텨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