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오대양 사건 재수사 때 검찰 조사 받은 고창환 세모 대표 소환 조사
  • ▲ 오대양 사건과 관련돼 구속된 당시 세모 사장 유병언씨가 교도관의 보호를 받으며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대양 사건과 관련돼 구속된 당시 세모 사장 유병언씨가 교도관의 보호를 받으며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5일 유병언 전 회장의 측근인 고창환 세모 대표(67)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환 세모 대표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이사를 지내는 등
    유병언 전 회장의 측근 7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힌다.

    1991년 오대양 사건 재수사 때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고창환 대표를 상대로
    자금 거래 내역과 함께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경영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유병헌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42)와 딸에게
    오는 29일까지 귀국해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인 혁기씨는
    현재 청해진해운 관계사인 문진미디어와
    사진전시 업체 아해 프레스 프랑스의 대표를 맡고 있다.

    이밖에도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와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
    유병언 전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에 대해서도 귀국을 통보했다.

    김혜경 대표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 출신으로
    아이원아이홀딩스 지분 6.29%를 보유한 3대 주주이자,
    계열사인 ㈜다판다 2대 주주다.

    검찰은 유씨가 직접 찍은 사진을 5,000만원씩,
    사진으로 만든 달력을 500만원씩 계열사에 강매한 행위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 일가가
    개인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를 세워놓고
    막대한 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언 전 회장 일가는
    지난 2009년부터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명목상 컨설팅 비용으로 30억원여을 챙긴 것은 물론,
    계열사 자금 수십억원을 끌어모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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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언론사는 지난 416,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의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유족 측은 "유병언 전 회장은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 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3.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 및 전두환 전 대통령, 전경환씨 등과 유착관계가 없으며, 지난 5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4.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난 10월 검찰은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했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5. 유병언 전 회장의 개인 신상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해외 망명이나 밀항을 시도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실소유주가 아니며 2,400억 재산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영농조합 소유"라고 밝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언론사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법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여론재판으로 끌어간 세월호 사고 관련 보도 행태를 돌아보고, 법치주의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