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먼저 탈출한 선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검토하고 있다. 

    해경특별수사본부는 17일 오전 11시께 세월호를 먼저 탈출한 선장 이준석(69) 씨를 2차 소환해 오후 10시까지 사고 상황과 탈출 경위, 권고 항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 씨는 16일 오전 8시55분께 사고 신고를 접수한 직후 승객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사고 선박을 떠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장은 승객이 다 내릴때까지 배를 떠나서는 안 된다. 

    특히, 이 씨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탈출준비 권고를 받았으나 "선실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방송만 보낸 것으로 밝혀지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먼저 탈출한 선장은 16일 오전 9시 50분께 구조됐으나 배 안에 남겨진 승객들은 10시 15분에서야 바다로 탈출하라는 안내방송을 들었다.

    이에 수사본부는 이 씨를 비롯해 승무원을 대상으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오늘 중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먼저 탈출한 선장 구속영장 검토,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