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엑소(EXO) 신곡 '중독', 온라인에 퍼져"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엄중한 법적 책임 물을 것"

  •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EXO)'의 신곡 '중독'이 발매가 되기도 전에 온라인에 유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에는 '엑소(EXO)-중독(Overdose)'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약 3분 25초 분량의 이 동영상은 '완성형 풀버전'이 아닌 멤버들이 '중독' 안무를 연습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문제는 아직 공식 발매도 안된 '중독'의 음원이 해당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는 점. 

    이후 엑소 '중독' 동영상이 유출된 사실을 파악한 SM엔터테인먼트는 저작권 상의 이유를 들어 즉각 해당 영상의 재생을 차단시켰다. 그러나 이미 영상을 다운받은 네티즌들이 간헐적으로 기타 웹사이트에 '중독' 안무를 올리고 있어 완벽한 차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0일 공식 입장을 발표, "현재 엑소 '중독' 영상의 불법 유출 경위에 대해 파악 중"이라며 "조속히 음원 유포자를 발본 색원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유출된 동영상은 MBC '음악중심' 방송을 위해 촬영된 영상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삽입된 음악 역시 완성된 버전이 아니"라는 게 SM엔터 측의 설명.

    실제로 해당 영상에는 "MBC '쇼! 음악중심' 모니터용"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다.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SM엔터 측이 MBC에 '중독'에 대한 시안을 보내는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음원과 영상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SM엔터의 공식 입장 전문

    해당 영상은 MBC 음악중심 방송을 위해 촬영된 영상이며, 음악 역시 완성된 버전이 아니다.

    현재 불법 유포된 동영상 등에 대해 삭제 조치 중이며, 불법 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파악 중이다.

    SM은 즉시 수사를 의뢰, 금번 영상물에 대한 불법게시자 및 유포자 등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러한 불법 유포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로, 당사는 이 같은 사이버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 시각 이후 2차, 3차 게시 및 유포와 같은 위법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 및 당부를 드리는 바이다.


    [사진 = SM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