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누리당 김석붕 당진시장 예비후보. ⓒ김석붕 후보 제공
    ▲ 새누리당 김석붕 당진시장 예비후보. ⓒ김석붕 후보 제공

    새누리당 김석붕 당진시장 예비후보는
    31일 당진시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네거티브 없는 클린 선거]를 호소했다.

    김석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진버스터미널 옆 본인의 천막 선거사무실에서 발생한
    두 가지 사건과 음해성 소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공명선거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김석붕 후보의 설명이다.

    “천막사무소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했던 지난 19일,
    김석붕 캠프에 불법 현수막이 걸리고 있다는 신고가
    112 상황실에 접수됐다.

    이에 20일 경찰과 선관위 직원이 불법여부 조사를 위해 방문한 것이
    불법선거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등 네거티브에 시달리고 있으나
    클린선거를 위해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천막사무실 주차장 안내 표지판이
    무참히 훼손된 사건이 발생했으며,
    캠프에 돌덩이가 날아오고 오물이 버려지는 등
    좋지 못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사무소 개소 이후 벌써 3번째 경찰관이 출동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상황과 확인되지 않은 악의적인 소문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소중한 투표권을 갖고 있다.
    그리고 누구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한 표씩 갖고 있다.
    소중한 한 표는 정책검증과 인물 검증을 통해 평가돼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좋지 못한 소문이나 안타깝게 생각된다.

    새누리당에서 공천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은 정말 정당하지 못하다.
    공정한 사회처럼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길 바란다.”


    아울러 김석붕 후보는
    만약 자신이 공천에서 탈락했을 경우,
    새누리당 후보의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아
    당의 승리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240조 제1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