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8일 국방부를 방문한 야당 의원들.ⓒ뉴데일리 엄슬비 인턴기자
    ▲ 28일 국방부를 방문한 야당 의원들.ⓒ뉴데일리 엄슬비 인턴기자
    <김상희>, <남윤인순>, <김제남>, <진성준> 등 야당 국회의원 4명이
    28일 [오 모 대위 자살사건] 판결에 대한 항의를 표명하려 국방부를 찾았다.
    [오 모 대위 자살사건]은 15사단에 근무하고 있는
    노 모 육군 소령이 부하 여군 오 모 대위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했고,
    오 대위가 거부하자 부당한 지시를 하고 괴롭혀, 결국 여군 대위가 자살한 사건이다. 
    이날 오전 야당 의원들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1심 재판부가 가해자 노 모 소령에게 [집행유예]판결을
    내린 것과 재판과정에서의 증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김상희> 위원장은 김 장관과의 면담에서 여성가족부의 주장을 인용했다.
    “군 재판부는 노 모 소령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집행유예는 피해자 가족과 합의가 이뤄지는 등의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노 모 소령의 경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을 뿐 더러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는 원고 측 행동이 일반 시민이 느끼기에도 심각한 범죄라는 점에서
    군 재판부 판결이 [제 식구 감싸기]라고 느낄 수 밖에 없다.” 


    [부대 출입기록 관련 증거 조작 및 은폐]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다.
    “피해자 가족은 노 모 소령이 [야간업무를 빈번히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 진술에 대한 증거입수를 위해 15사단 측에 출입기록을 요청했지만 
    [사망자의 출입기록은 찾을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그런데 재판에서 노 모 소령이 제출한 [오 모 대위의 출입기록]에는
    대위가 항상 [오후 6시]에 퇴근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결국 이 증거는 채택이 안됐지만 이는 명백한 증거 은폐고 조작이다. 
    증거의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똑 같은 퇴근시간 기록에 대해
    국방부 출입기록 담당부서는 [컴퓨터 오류]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야당 의원의 질타에 이렇게 답했다 한다.
     
    “철저하게 법리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재판과 
    국민의 정서와는 차이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


    육군은 [오 모 대위 자살 사건]에서  
    가해자 노 모 소령의 변호인처럼 대신 변호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육군의 법무실장, 정훈공보실장, 2군단 헌병대장이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와 [직접적인 성관계 요구는 없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또 [언론이 소설을 쓰고 있다]며 오히려 이를 보도한 언론 탓을 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한 사건 부대는 황당하게도 [천도제]를 지냈다 한다.

    부대 관계자는
    유족에게 무속인을 통해 나타난 오 모 대위가 
    [노 모 소령을 풀어줘라했다, 그렇지 않으면 안좋은 일이 생긴다]는
    망언을 전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김관진> 장관 면담에서 면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촉구했다.

    "노 모 소령을 공소한 군 검찰이 피해자를 변호하는 것과 같은  
    공개브리핑을 진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매우 황당하고 부적절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고 전했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김 장관의 발언이 야당 의원들이 말한 것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장관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듣고)어떤 원인에서든지
    오 모 대위가 자살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조치 할 것이다.

    -국방부 공보 관계자 


    국방부는 판결 한 달 전에는
    [성군기 위반 사건에 무관용 원칙] 발표하고
    성군기 확립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엄정한 처벌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오 모 대위 사건 판결 하루전에도
    [성군기 사고가 발생시 사단급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약속했지만
    육군은 노 모 소령을 두둔하는 행태를 보여 국방부와 반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방부 안팎의 여론은
    노 모 소령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라는 판결을 받아
    사실상 [석방]된 것에 분개하며 [성추행 여군 자살사건]에 대한
    진상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