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단서 증거 '조작 또는 은폐' 정황포착
  • 지난해 직속상관의 성추행과 가혹 행위로 자살한 [오 모 여군대위] 사건과 관련,
    <김관진> 장관이 해당 사단(육군 15사단)에게 전면 재조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15사단이 뒤늦게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부대 출입기록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등 증거 조작 또는 은폐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고,
    사건 발생 후 유족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는 등
    문제가 많이 노출돼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28일, 야당 의원들은 국방부를 찾아 김관진 장관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1심 재판부가 가해자 노 모 소령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풀어준 것과
    재판과정에서의 증거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면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촉구했다.

    <김관진> 장관은 의원들과 면담에서 이렇게 답했다.

    "어떤 원인에서든지 오 모 대위가 자살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조치 할 것이다."

    [오 모 여군대위] 자살사건은 
    15사단에 함께 근무하던 노 모 소령이 직속부하 여군 장교 오 모 대위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한 지시를 하고 괴롭혀 
    결국 2013년 10월 16일,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사건이다.

    유족들에 따르면
    노 소령은
    부대원들 앞에서 오 대위를 향해 "미친X, 얼굴에 색기가 흐른다"고 말하거나
    업무 능력을 트집 잡고 폭언을 일삼았다고 유가족은 전했다.

    노 소령은 오 대위에게
    허리띠를 채워주겠다며 뒤에서 끌어안거나
    "하룻밤만 자자. 안 자면 군대 생활이 힘들다"며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혼한 상태였던 오 대위는 부대 인근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