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제3의 여군 자살 '유사사건' 재발 우려
  • ▲ 국방부 청사.ⓒ뉴데일리
    ▲ 국방부 청사.ⓒ뉴데일리


    육군이 성추행과 보복성 야근으로 여군 장교를 괴롭힌
    가해자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때문에 군 당국의 [성군기 확립] 의지는
    말 잔치에 불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군인 오 모 육군 대위는
    2013년 10월 16일 오후 3시쯤
    부대 근처 강원도 화천군 청소년수련원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오 모 대위가 남긴 유서 내용 중 일부다.

    "10개월 동안 언어폭력, 성추행에 시달렸다.
    하룻밤만 자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하면서 매일 야간근무시켰다."


    사건 당시 비슷한 내용이 담긴 오 모 대위 일기장도 발견됐다.

    이후 피의자로 지목된 노 모 소령은
    성추행 및 폭행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이 범죄를 규탄하는 국회의원들이 
    [성추행으로 자살한 여군대위 사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성추행 가해자 노소령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군사법원은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국방부 검찰단은 중요한 증거를 은닉해
    재판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15사단 최고책임자에 대해
    즉각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재판 방해 혐의가 입증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육군본부는 늑장대응하고 있는
    오 대위의 순직을 조속하게 처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들이 한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 노 모 소령은
    오 모 대위의 자살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
    남자친구와의 갈등 때문이었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

    가혹행위 등 가해자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였던
    부대 출입기록은 사건 직후 오 대위 유족이
    이미 확보했던 기록과는 달라 위·변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문제의 부대인 15사단
    오 모 대위의 부대출입기록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선고공판을 앞두고 뒤늦게 존재사실을 인정한 것이 미심적다는 것이다.

    유족 측 변호사는
    재판부가 공식적으로 문서제출 명령을 했는데도
    삭제됐다는 이유를 들어 출입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던
    부대 측 행동을 이해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해자 변호사가 제출한
    출처불명의 출입기록은 피해자가 정시 퇴근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재판부를 의도적으로 기망하고 사실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보인다는 게
    오 대위 유족 측의 주장이다.

    이 같은 정황은
    재판의 결과를 떠나
    군이 성군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준다는 게 국회의원과 유족 측의 이야기다.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오 모 대위의 유서를 처음 공개 공개했던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오모 대위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군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2월 국방부는
    앞으로 성군기 위반 사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실제 행동은 영 딴 판이다.

    최근 여군의 전투병과 배치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특수한 부대를 제외한 모든 병과에서 여군이 일하게 될 예정이다.

    전체 병력 중 여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군 당국이 [성군기 위반 사건]을 오 모 대위의 자살사건처럼 다룬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오 모 대위 자살 사건]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건 자명한 일이다.

    한편, 피의자인 노 모 소령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