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 시민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원순 서울시장. ⓒ이종현 기자
    ▲ 한 시민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원순 서울시장. ⓒ이종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20일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박원순 시장이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시민들을
    서울시 선관위 측에 고발하자,
    의혹을 제기한 한 시민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피소된 이는 박원순 시장과
    박원순 시장의 측근인 기동민 정부부시장이다.
     
    이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지혜씨는
    이날 오후 선관위에 접수한 고발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관련 문제가
    검찰과 경찰수사에서 무혐의로 밝혀졌다는 공표 내용은 허위이며,
    따라서 위 두 사람은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문제는
    병역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항고가 진행 중에 있다.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의 문제는
    2년이 넘게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이고,
    순수 시민들이 병역비리척결을 위해
    합리적 근거를 갖고 의혹해소를 촉구해왔던 문제이다.

    그럼에도 마치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흑색선전인 양,
    왜곡하며 호도하는 것은
    이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이며,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시킨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별도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 측은
    지난 19일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 제기와 관련,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기동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논평을 통해
    “박원순 시장이 지난 18일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병역 문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모씨와 신원미상인을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했다.

    기동민 정무부시장은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관련 문제는
    수차례 검찰과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밝혀졌는데,
    (이들이)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기동민 정무부시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공직선거법뿐 아니라
    명예훼손,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