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운전자에게 경고, 이후 5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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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에서 엔진 시동을 걸어 놓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등 대기질 악화에 대비해 3월까지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

    자동차 공회전이란 주행하지 않고 정지한 상태에서 엔진의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를 말한다. 주·정차 차량이 공회전을 하면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가 주어지며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시·도 조례에서 정한 터미널, 주차장 등 총 4천584곳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이뤄지며 백화점, 택시 승강장 등 공회전 차량이 많은 곳에서는 집중 시행된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휘발유차, 가스차의 경우 공회전 제한 시간이 3분이다. 단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 차량과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온이 5도 이하, 27도 이상이면 시·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 단속이 완화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공회전은 80년대 중반 이전 생산된 기화기 방식의 자동차에서나 필요한 것"이라며 "현재 운행되는 차량은 전자제어 연료분사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공회전 없이 서서히 출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전했다.

    이어 환경부는 승용차(연비 12㎞/ℓ 기준)로 하루 10분 공회전을 하면,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된다고 덧붙였다.

    공회전 과태료 5만원 부과에 네티즌들은 “공회전, 과태료 5만원이라니 ‘헐’이다” “공회전 과태료에 신사임당이 왔다갔다하네” “지금 공회전 과태료와 김연아 쇼트 점수가 동시에 화제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