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삿돈 10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원그룹 회장 이금열 씨(44)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1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1000억 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공무원 등에게 3억500만 원의 뇌물을 건넸다"면서 "주식회사 제도를 남용하고 방만한 운영을 한 만큼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1인 회사이고 일부 범행이 계열사끼리 이뤄진 점, 뇌물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를 통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검거 뒤에 직원을 시켜 증거를 없애려 한 점 등에 미뤄 이 씨에 대해 양형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 범행 사실을 순순히 자백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전했다.

    이 씨와 함께 기소된 다원그룹 직원 4명은 징역 3년∼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씨는 2006년 11월부터 4월까지 회삿돈(884억원)과 아파트 허위분양으로 받은 은행 대출금(168억원) 등 1052억원을 빼돌렸고, 이사회 결의 없이 경기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나선 계열사에 150억원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 씨는 1980년대 철거업체의 시초 '적준'의 용역으로 업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1998년 적준 회장 추천으로 28세 때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국내 철거시장의 80%까지 점유하며 철거용역업계의 대부로 불렸다.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