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아파트 4채 및 예금·채권 모두 116억원

  • 지난해 12월 파업 중이던 철도노조에 낸
    코레일의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의 이번 인용 결정은
    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와중에 나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7일과 22일
    서울 용산구와 대전에 노조가 소유한 아파트 4채와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낸 가압류 신청이
    각각 인용됐다고 6일 밝혔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2009년 파업 추정 손실액 39억원과
    이번 파업 추정 손실액 77억원을 합쳐
    모두 116억원에 이른다.

    코레일 노조는 조합원을 상대로
    연간 100억원이 넘는 돈을 조합비로 걷어가고 있다.

    또 서울 용산구에 아파트 2가구,
    대전 동구와 서구에 각각 아파트 1가구씩을 소유하고 있다.

    한편, 코레일은 파업으로 막대한 영업상 손실을 봤다며
    노조를 상대로 16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