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검찰이 올 초 23일간 지속된 철도파업을 주도한 김명환(48) 철도노조위원장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박태만(55)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0) 철도노조 사무처장, 엄길용(47)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을 업무방해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이들이 노조 조합원 8천673명과 공모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민영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집단 파업을 벌여 코레일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 등은 지난달 14일 체포영장이 집행돼 16일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못박았다.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한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독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주된 파업의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철도산업 발전 방안'은 코레일에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이 없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노사간 자율적 교섭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번 파업은 정부를 상대로 한 정치적 파업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에 기소된 노조 지도부가 민주노총,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정권퇴진까지 주장하는 등 노사 분쟁을 벗어나 국론분열까지 주장했다는 설명이다.

    또 이번 파업으로 코레일이 지난 2006년 파업의 69억원, 2009년 파업의 39억원에 비해 훨씬 많은 447억원의 피해를 본데다가 승객 사망 사고 등 2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간부급 노조원 80여명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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