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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청탁을 받고 40대 남성을 납치, 살해한 혐의로
이모씨(27)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9월 이모씨(40, 여)로부터
"전 남편에게 건넨 위자료와 매달 생활비 등 1억원을 받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이들은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쯤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에서
채모씨(40)를 흉기로 4~5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이씨 등은 사업 문제로 할 얘기가 있다며
서울 신림역 인근으로 채씨를 불러내 차량으로 납치했다.이후 은신처로 삼은 경북 안동의 빈집으로 향하다가
채씨가 용인휴게소에서 달아나려하자 살해했다.경찰은 휴게소에서 상황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추적에 나서
30여분만인 오후 4시 5분께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 남원주요금소 부근에서 이들을 검거했다.채씨는 차량 뒷좌석에 양손이 결박된 상태로
왼쪽 허벅지 등을 찔려 숨져 있었다.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전 부인 이씨를 상대로
감금·폭력행위 등 교사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