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오년을 맞아 새해 달라지는 것들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4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은 
    최저임금과 올해 휴일, 도로명 주소 등 
    크게 3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 있다. 
    먼저 임금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임금제도 변화는 5가지다. 
    첫째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오르며, 
    둘째로 육아휴직급여는 현행 정액제(월 50만 원)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이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뀌어 
    지급액이 50-100만 원에 이를 전망이다. 
    셋째 정년연장에 따른 정부지원으로 기업이 
    56세 이상으로 정녀을 연장하면 정부가 임금감소분 일부를 
    연가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넷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은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50%정도 늘어나고 육아휴직 기간에만 지금되던 지원금이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도 제공되도록 수정된다. 
    다섯째 근로시간 단축기업 혜택의 경우 근로 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는 기존의 인건비 지원 외에 
    설비 투자비용이 10억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될 계획이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중 올해 휴일이 
    12년 만에 최다인 67일로 집계된 것도 
    국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안전행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올해 휴일은 총 67일로 12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때 
    평일 하루를 더 쉬는 <대체 휴일제> 시행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합한 뒤 겹치는 날을 뺀 
    올해 휴일은 지난 2002년(67일)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새해 달라지는 것들에서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변화는 
    올해부터 공공기관에서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도로명주소란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 주소를 말한다.
    [사진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