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감사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 발표채용중 서류전형 평가 기준 바꿔, 순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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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지난해 9월 신규직원 공개채용중서류전형 심사기준을 교묘하게 바꿨다.정보원 총괄본부장의 지인인 A씨와, B씨를 합격시키기 위해서다.정보원 측은 당초 없던 정성평가(10%)를 추가하는 등서류전형 순위를 조정, 면접 시험대상자에 A, B씨를 올렸다.심사기준 변경 뒤에도 B씨의 토익점수가 895점으로합격선(900점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자임의로 위조한 성적인 945점을 유선으로채용담당에게 통보했고
이들은 같은 해 9월 최종 합격했다.B씨는 감사결과에서 문제점이 발각되자토익성적표를 위조해 정보원에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감사원은 12일토착-건설 등 5대 민생분야를 대상으로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등총 66건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일부 공공기관은 이처럼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채용과정에서 심사기준을 바꾸고, 위조성적까지 반영했다.감사원은 정보원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채용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또 B씨의 합격을 취소하라고 정보원장에게 요구했다. -
- ▲ 공공기관의 특혜 채용이 도를 넘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사진은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밖에도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제도가지역 유력자나 지인의 자녀들의 편법채용 통로로악용되는 사례도 적발됐다.평택항만공사는 어학성적 등 채용요건 미달자 2명을기간제 직원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안양시설관리공단은 시의원 자녀 등 7명을기간제로 채용한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감사원이 지난 2011년 이후전국 217개 지방공공기관이 기간제근로자를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한 실태를서면분석한 결과 평택항만공사 등92개 기관에서 기간제직원 919명을채용 후 짧게는 15일 만에경쟁절차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