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감사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 발표채용중 서류전형 평가 기준 바꿔, 순위 조정

  • 농림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난해 9월 신규직원 공개채용중 
    서류전형 심사기준을 교묘하게 바꿨다.
    정보원 총괄본부장의 지인인 A씨와, B씨를 합격시키기 위해서다. 

    정보원 측은 당초 없던 정성평가(10%)를 추가하는 등
    서류전형 순위를 조정, 면접 시험대상자에 A, B씨를 올렸다. 
    심사기준 변경 뒤에도 B씨의 토익점수가 895점으로 
    합격선(900점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자
    임의로 위조한 성적인 945점을 유선으로 
    채용담당에게 통보했고
    이들은 같은 해 9월 최종 합격했다.  

    B씨는 감사결과에서 문제점이 발각되자
    토익성적표를 위조해 정보원에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토착-건설 등 5대 민생분야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등
    총 66건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일부 공공기관은 이처럼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과정에서 심사기준을 바꾸고, 위조성적까지 반영했다. 
    감사원은 정보원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채용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또 B씨의 합격을 취소하라고 정보원장에게 요구했다. 
  • ▲ 공공기관의 특혜 채용이 도를 넘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사진은 자료 사진. ⓒ 연합뉴스
    ▲ 공공기관의 특혜 채용이 도를 넘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사진은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밖에도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제도가 
    지역 유력자나 지인의 자녀들의 편법채용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평택항만공사는 어학성적 등 채용요건 미달자 2명을 
    기간제 직원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안양시설관리공단은 시의원 자녀 등 7명을 
    기간제로 채용한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감사원이 지난 2011년 이후 
    전국 217개 지방공공기관이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한 실태를 
    서면분석한 결과 평택항만공사 등 
    92개 기관에서 기간제직원 919명을 
    채용 후 짧게는 15일 만에 
    경쟁절차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