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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6일(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역차별], [역사왜곡],
[노골적 여성비하], [문서위조],
[음란․성매매 게시물]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에 대해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방통심의위>는
2011년부터 2013년 10월 현재까지
<일베>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 등을 통해
내용상 불법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불법・유해정보 1,020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조치하고,
[성인] 메뉴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바 있다.<방통심의위>는
위원회의 시정요구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베> 사이트를 통해
불법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고
향후에도 유통될 개연성이 높으며,<일베>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 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의 근절을 위해서는
<일베> 관리・운영자 또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적 노력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일베>에 대해 청소년유해정보를
일반 정보와 구분・격리,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강화,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강화,
이용자 신고 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등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방통심의위>는
<일베>에 대한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 권고 후
운영자의 이행 상황과 개선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일베>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신속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 <일간베스트> 홈페이지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