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심의 진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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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일간베스트 홈페이지 캡쳐
    ▲ ⓒ 일간베스트 홈페이지 캡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6일(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역차별], [역사왜곡],
    [노골적 여성비하], [문서위조],
    [음란․성매매 게시물]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에 대해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2011년부터 2013년 10월 현재까지
    <일베>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 등을 통해
    내용상 불법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불법・유해정보 1,020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조치하고,
    [성인] 메뉴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위원회의 시정요구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베> 사이트를 통해
    불법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고
    향후에도 유통될 개연성이 높으며,

    <일베>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 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의 근절을 위해서는
    <일베> 관리・운영자 또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적 노력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일베>에 대해 청소년유해정보를
    일반 정보와 구분・격리,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강화,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강화,
    이용자 신고 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등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일베>에 대한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 권고 후
    운영자의 이행 상황과 개선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일베>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신속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사진= <일간베스트> 홈페이지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