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 상장폐지' 소액주주들 384억 손배소 승소
    법원 "분식회계 적발 못한 회계법인도 책임"


    상장폐지된 코스닥 업체의 소액주주들이 회사 대표와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소송을 내 배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 회사의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역시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체인 포휴먼의 주주 137명이 이모씨 등 회사 임원과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주들에게 38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포휴먼과 자회사의 경영을 총괄한 이씨는 주가를 띄우기 위해 매출액을 부풀렸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허위 재무제표를 동원하고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했다.

    포휴먼은 2008∼2009년 110억원의 손실을 봤으나 오히려 143억원을 남긴 것으로 재무제표를 꾸몄다. 삼일회계법인은 이 기간 회계감사를 벌이고도 '적정' 의견을 냈다.

    2011년 3월 주가가 급락하는 가운데 삼일회계법인은 포휴먼이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 의견을 거절했다. 포휴먼은 같은해 4월 코스닥에서 퇴출됐다.

    소액주주들은 분식회계를 한 임원들 뿐 아니라 삼일회계법인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손해액의 80%를 배상하라는 주주들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삼일회계법인에는 30%의 책임을 물었다.

    삼일회계법인은 "포휴먼과 자회사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고 관련 서류들을 위조해 분식회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일회계법인이 외부감사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출 대부분이 분기말에 집중되거나 자회사 간에 이뤄져 가공 매출을 의심할 합리적 정황이 있었다"며 "최종 매수인에 직접 문의하는 등 심층적인 감사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