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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택시 운전자 실명제를 도입했다.17일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을 위해 택시 7만 2천여 대의 요금미터기 수리 검정을 하면서 택시에 시동을 걸 때 택시 운전자 자격번호를 입력하도록 만들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현금으로 결제를 했어도 택시요금 영수증을 받으면 택시 운전자 자격번호로 택시기사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법인 택시의 경우 교대 근무로 인해 택시번호만으로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운전자 자격 번호를 통해 택시기사 확인이 쉬워진 것.시 택시물류과장 임동국 씨는 "택시 영수증을 챙겨두면 택시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영수증에 적힌 회사나 개인택시 사업자 번호로 연락해 운전자별 고유번호를 통해 택시운전자를 찾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서울시는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 주행속도가 시속 120km를 넘어가면 경고음이 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한편, 서울 택시 운전자 실명제 도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더 안전해 지겠다" "실명제 좋은 도입같다" "리플 실명제도 해야 할 것 같다" "분실물 찾을 때 좋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 출처=KBS 뉴스화면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