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은 1인 시위를 시작으로 40 여명까지 인원이 늘어났다ⓒ이미화
지난 2005년,
대한민국 국회에
북한인권법이 처음으로 발의됐다.그 후, 9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인권법은 계류 중이다.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북한인권법안>은
새누리당 윤상현, 황진하, 이인제,
조명철, 심윤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5개다.<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을 이끄는
인지연 대표는 15일 오전 9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포럼을 개최했다. -
- ▲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을 이끌어가는 인지연 대표ⓒ이미화
이날 포럼에는 북한인권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의 이인제 의원이
참석해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국회를 대표해
사과 말씀을 먼저 드린다.오랜 세월간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북한인권법 통과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북한 주민들에 대해
국가적 책임을
표현하는 수단이다.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보면서 느낀다.대개 인권문제는 진보나 좌파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슈다.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나서는
좌파나 진보는 없다.가짜 좌파고
가짜 진보라는 뜻이다.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을
꼭 통과시켜야 할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야당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을 합치려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북한 주민이 당하는 참담한 인권유린,
이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인권은 국경도 뛰어넘는 인간 존엄의 문제다.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의 자유를 위해
법을 제정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북한 주민의 잠재된 [자유정신]이
북한 내부의 변혁에 씨앗이 될 것이다.이들의 [자유정신에 불을 붙이는 것,
이게 북한인권법이 꼭 필요한 이유다.대한민국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지불할 예산과 그 의지가 충분하다.하지만 근거가 없어 막상 집행할 수 없다.
북한인권법이 예산과 의지에 근거가 될 것이다.북한인권법이 통과되도록
국회를 설득하는 일은 제가 맡겠다.그간 또 앞으로도
현장에서 노력한 또 할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태훈 대표(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한희원 교수(동국대 법학부),
정학진 변호사(법무법인 춘추),
강철환 대표(북한전략센터),
오경섭 박사(세종연구소)를 비롯해
40 여명의 국민들이 참가했다. -
인지연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대표는
지난 9월 29일부터 국민캠페인을 시작했다.국민캠페인은 동아일보 앞에서 매일 2시간씩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는 것이다.47일째가 된 이날,
포럼에 참가한 40 여명은
단 1명에서 시작된 국민캠페인의 작은 결과물이다."북한인권법이 제정돼야 함에 동의하면서도
정작 그 내용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앞으로 더 자주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인권법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릴레이 1인 시위는 100일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
국민들의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이 작은 노력이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우리가 숨 쉬듯이 누리는 자유와 인권이
북한주민들도 누리는 그 날을 위해
성실히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인지연 대표





